1) 노인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되어 있더

라도 충분한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2) 수급 자격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 어르신.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2021년도 기준) 이하인 분들.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수 : 2,704,000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 환산액(2)

(1) 소득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1) 아래에 해당되는 어르신 :

300,000원 (2021년 4월 ~2022년 3월)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무엇인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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