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한 분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먼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 구분 | 금액 | 뜻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소득인정액으로 비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 부부의 소득·재산을 함께 반영 |
| 기준연금액 | 월 34만9,700원 | 2026년 1~12월 기준, 감액 전 금액 |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준이고, 기준연금액은 지급액을 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을 먼저 확인할까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을 함께 보는 이유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사업·연금소득뿐 아니라 주택·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도, 월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 공제와 인정되는 부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자격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정하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산정에 국민연금이 각각 반영되므로 두 단계를 나눠 보세요.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때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것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와 배우자 관련 동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의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 신청이나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연도별 기준과 이전 안내
지난해 금액이나 예전 신청 화면이 필요하면 해당 연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올해 기준을 사용하세요.
공식 기준: 보건복지부 수급대상 안내 · 소득인정액 산정 · 연금액 산정 · 감액 기준
이전 홈페이지 안내: 2021년 기준
아래는 당시 기준을 보관한 기록입니다. 현재 기준은 위 안내를 이용하세요.
1) 노인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되어 있더
라도 충분한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2) 수급 자격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 어르신.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2021년도 기준) 이하인 분들.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수 : 2,704,000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 환산액(2)
(1) 소득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1) 아래에 해당되는 어르신 :
300,000원 (2021년 4월 ~2022년 3월)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무엇인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