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 쓰는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보여 신청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월급이 적으니 전액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이라면 먼저 소득의 종류를 나누고, 부부의 자료와 재산을 더한 뒤,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따로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계산은 2026년 기준을 적용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수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월급과 비교하기 전에 알아둘 2026년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 상한선이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인 제외 규정과 예외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판단하므로, 신청자 명의의 소득만 적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예를 들어 배우자는 아직 65세가 아니고 본인만 신청한다면, ‘받는 사람이 한 명이니까 단독가구’라고 시작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구 구분을 잘못 잡으면 뒤의 공제 계산이 맞더라도 최종 비교가 틀어집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에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으로 봅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max(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0) × 70%

여기에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야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국민연금에 근로소득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공식 안내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므로, ‘일해서 받은 돈’이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칸에 넣지도 마세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계산에 넣을 월 소득은 통장 실수령액을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관계를 가지고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면 각 소득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월급 250만원을 받는 단독가구라면

배우자가 없고, 월 250만원의 상시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0원이라고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월급 250만원 가상 계산
계산 단계 금액
월 상시근로소득 250만원
기본공제 후 250만원 − 116만원 = 134만원
30% 추가공제 후 반영액 134만원 × 70% = 93만8천원
다른 소득·재산 환산액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월 93만8천원

이 가정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습니다. 월급 250만원이 기준액보다 3만원 많다는 이유로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표는 수급액을 계산한 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집이나 예금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는 ‘월급 250만원이면 되나요?’보다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93만8천원에 어떤 항목을 더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면 확인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부부가 일하고 한 사람이 국민연금도 받는 경우

이번에는 본인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240만원, 배우자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160만원이며, 본인이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도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둡니다.

  1. 본인의 근로소득 반영액: (240만원 − 116만원) × 70% = 86만8천원
  2. 배우자의 근로소득 반영액: (160만원 − 116만원) × 70% = 30만8천원
  3. 두 사람의 근로소득 반영액 합계: 117만6천원
  4. 국민연금 월 60만원을 더한 금액: 177만6천원

월급과 국민연금을 단순 합산하면 460만원이지만, 이 가정의 소득평가액은 177만6천원입니다. 재산 환산액까지 0원이라는 가정에서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보다 낮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월급 400만원을 먼저 합친 뒤 116만원을 한 번만 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는지, 국민연금을 공제 대상 월급에 섞지 않았는지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국민연금 60만원은 왜 지급액도 따로 봐야 할까

앞의 부부 사례에서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 같은 기초연금액을 받는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소득 항목인 동시에,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도 따로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인 사람 등은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를 넘는 사람은 A급여액 등 개인별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은 해당 급여액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60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기초연금이 얼마 줄어드는지 확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구간에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감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를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 감액 안내

따라서 앞 사례의 177만6천원은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설명하는 중간 결과입니다. 이를 기초연금 지급액이나 확정 수급자격으로 옮겨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중복수급·감액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집·예금·부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득 계산을 마쳤다면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의 재산 산식에 해당하는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만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위 단독가구 사례의 근로소득 반영액은 93만8천원입니다. 담당기관에서 산정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10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93만8천원, 160만원이라면 253만8천원이 됩니다. 앞은 247만원보다 낮고 뒤는 높습니다. 여기의 100만원과 160만원은 비교를 위한 가정값이며 특정 주택가격이나 예금잔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가 주택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집의 시세를 그대로 월 소득에 더하거나 대출잔액 전부를 무조건 빼는 식의 계산을 피하고, 모의계산에 어떤 재산가액과 부채를 입력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공제나 평가 방법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상담 전에는 이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지급내역,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집·임대차계약·예금·대출 자료는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별도로 모으면 됩니다. 이는 소득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목록이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할 때는 다음 질문을 적어 가면 좋습니다.

  • 내 일자리의 소득이 상시근로·일용근로·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어떤 소득자료가 반영됐나요?
  • 계산 결과 중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 자격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산정과 부부감액 등을 거친 예상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실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방법·준비서류 안내와 보건복지부 공식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과거에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했다면 당시 통지서와 현재 자료를 함께 가져가 어느 항목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적합 결정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예상될 때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안내를 받았을 때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을 계속할지 결정하기 전에 월급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소득 종류 구분 → 개인별 근로소득 공제 → 부부 소득과 재산 합산 → 수급자격과 지급액 확인 순서로 계산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전체 제도 기준은 2026년 기초연금 자격·금액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일하면서 받아도 될까? 월급·국민연금·부부 소득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