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보
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됨.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
2)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 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장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신
- 기준연금액 – 2/3 x (소득재분배금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 기준연금액의 205%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 급여액이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함.
2024년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단독 가구 : 선정기준 월 소득 인정액 : 213만원 이하 (2023년 202만원 대ㅣ 약 5.4% 인상)
2) 노인 부부 가구 : 선정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40만 8,000원 이하 (2023년 323만 2천원 대비 약 5.4% 인상)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 인정 금액(재산, 상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 고려)
※ 소득 인정액에는 근로 소득과 연금 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시 받게 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의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2023년) 대비 3,6% 상승하였으며, 기초연금수령액은 올해 1월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100%)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단독 가구 : 기준 연금액(100%) : 334,801원 (2023년 323,180원 대비 약 3.6% 인상)
2) 노인 부부 가구 : 기준 연금액(100%) : 535,680원 (2023년 517,080원 대비 약 3.6% 인상)
기준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최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단독 가구 : 기준 연금액(10%) : 33,480원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단독 가구 : 기준 연금액(50%) : 167,400원
기초연금은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링크)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