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 해보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게 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노년 시기의 빈곤한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안정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년층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연금 액수가 차등 지급되거나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의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나이, 국적, 직역연금 수급 여부, 자동차 소유, 회원권 소유, 무료 임차소득 수준, 거주지에 따른 재산 공제, 가구 유형 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수급 금액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연령(나이)

  • 기초 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국적

  • 대힌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기

 

4) 자동차 보유

  •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 재산 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이며,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3000cc 이하 및 차량가격이 4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5) 회원권 보유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 재산 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6) 무료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공시가(시가표준액)가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7) 거주지

  • 대한민국 내 거주지역에 따라 공제 되는 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 3,5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 8,500만원 공제
    • 농어촌 : 7,250만원 공제

 

8) 가구유형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인정금액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 단독 가구 : 202만원 이하
    • 부부 가구 : 323.2만원 이하
  • 위의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조건을 만족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고, 직접 창구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복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기초연금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