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신청 시기와 본인·배우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어디로,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생일이면 11월부터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의 현재 서비스 안내를 따르며, 점검 시간이나 개인별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챙길 서류

  •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재산 확인 자료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은 접수기관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과 부부 계좌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배우자·자녀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범위와 개별 상황에 필요한 자료는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 두 분이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접수의 계좌 안내와 온라인 화면에서 지원하는 절차는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접수기관과 상담하세요.



신청 뒤에는 접수와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감액 판단을 거칩니다. 탈락한 경우에는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는 다시 신청할 가능성을 안내하는 절차이며 자동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전 복지로 신청 화면 안내는 화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고, 실제 제출 전에는 복지로 현재 안내를 우선하세요.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신청방법·준비서류

이전 신청 안내와 2022년 이미지

아래는 기존 신청 안내의 보관본입니다. 주민센터 관할·온라인 운영시간 등 과거 표현은 위 현재 안내와 공식 신청 절차를 우선해 확인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1)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한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및 읍, 면사무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자 주소지 무관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링크)

기초연금신청방법

3)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온라인 365일 24시간), 주민센터의 경우, 운영 시간 내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기초연금 신청 필요 서류

  • 기초연금 신청 시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 기초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 사본 필요
        • 국민은행 통장사본 인터넷 발급 방법 (링크)
        •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인터넷 발급 방법은 유사. 또는 은행 지점 방문하여 통장 사본 발급 가능
        • 또는 보유하고 있는 종이 통장을 스캔하여 출력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되므로 필요.
      • 방문 신청 시,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지참
    • 전,월세 계약서
      • 현 주택에 전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아래의 서류는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작성 가능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민센터 및 지사에 구비)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만 정보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