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시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일부 취약 노년 계층의 어려운 노후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속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 다만 공무원 연금 중에서 아래 형태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다만 사학연금 중에서 아래 형태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자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주,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다만 군인연금 중에서 아래 형태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 재해부조금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자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주,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다만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중에서 아래 형태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2)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법’ 제 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전기자동차.
- 다만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차량을 제외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노인)과 자녀의 공동 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인 경우
-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의 공동 소유 차량인 경우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승용차이지만 장애인 차량인 경우
- 위의 조건을 만족(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노인 부부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외됩니다.
3) 국외 거주자
- 국외(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는 자, 국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