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1)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한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및 읍, 면사무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자 주소지 무관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링크)
3)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온라인 365일 24시간), 주민센터의 경우, 운영 시간 내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기초연금 신청 필요 서류
- 기초연금 신청 시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 기초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 사본 필요
- 국민은행 통장사본 인터넷 발급 방법 (링크)
-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인터넷 발급 방법은 유사. 또는 은행 지점 방문하여 통장 사본 발급 가능
- 또는 보유하고 있는 종이 통장을 스캔하여 출력
- 기초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 사본 필요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되므로 필요.
- 방문 신청 시,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지참
- 전,월세 계약서
- 현 주택에 전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분증
- 아래의 서류는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작성 가능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민센터 및 지사에 구비)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만 정보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