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가진단은 나이·가구 유형을 확인한 뒤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금액을 입력해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계산기는 아니며, 공식 모의계산과 신청 상담을 준비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1. 나이·국적·거주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이 기본 대상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와 국외 이주 등은 수급자격 또는 지급 정지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을 따로 상담하세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연금 이름과 급여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2.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구분하세요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배우자가 있고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구 유형과 배우자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기준액을 두 사람에게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 월급·국민연금·다른 소득을 나눠 적으세요

상시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임대·이자·연금소득 등은 종류별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상시근로소득에 똑같은 공제를 적용하지 마세요.

2026년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는 월 116만원이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를 확인합니다.



4. 집·예금·부채와 자동차를 확인하세요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구분하고,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를 준비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가구 금융재산 공제가 있으므로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여부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배기량 3,000cc 기준은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차령 10년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별도 취급되며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재산 산정 제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원권과 증여·처분한 재산도 누락하지 말고 해당 여부를 상담하세요.

5.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자료가 준비됐다면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찾아 입력합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이며 공적자료 조사와 개별 예외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소득 종류·가구 유형·재산 평가·부채 입력을 먼저 대조하세요.

2026년 기준표 · 자격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 신청 안내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보건복지부 수급대상 안내 · 소득인정액 산정 · 연금액 산정 · 감액 기준

이전 자가진단 안내: 2023년 기준

아래는 당시 기준을 보관한 기록입니다. 현재 기준은 위 안내를 이용하세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 해보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게 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노년 시기의 빈곤한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안정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년층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연금 액수가 차등 지급되거나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의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나이, 국적, 직역연금 수급 여부, 자동차 소유, 회원권 소유, 무료 임차소득 수준, 거주지에 따른 재산 공제, 가구 유형 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수급 금액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연령(나이)

  • 기초 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국적

  • 대힌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기

 

4) 자동차 보유

  •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 재산 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이며,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3000cc 이하 및 차량가격이 4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5) 회원권 보유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 재산 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6) 무료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공시가(시가표준액)가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7) 거주지

  • 대한민국 내 거주지역에 따라 공제 되는 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 3,5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 8,500만원 공제
    • 농어촌 : 7,250만원 공제

 

8) 가구유형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인정금액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 단독 가구 : 202만원 이하
    • 부부 가구 : 323.2만원 이하
  • 위의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조건을 만족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고, 직접 창구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복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기초연금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