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4년에 적용된 기초연금 기준을 정리한 과거 자료입니다. 현재 신청 여부는 2026년 자격·금액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당시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바꾸지 않고 보존합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기존 본문의 334,801원은 자리 오기로 바로잡았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는 산식의 205% 표기도 250%로 정정합니다. 산정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르며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부부 수급액은 두 분이 모두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이고 부부감액을 적용하는 경우의 합산 안내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하거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과 연금액 기록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보

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됨.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

2)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 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장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신
    • (기준연금액 – 2/3 × 소득재분배급여)의 결과를 0 이상으로 처리한 금액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 급여액이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함.

2024년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단독 가구 : 선정기준 월 소득 인정액 : 213만원 이하 (2023년 202만원 대ㅣ 약 5.4% 인상)

2) 노인 부부 가구 : 선정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40만 8,000원 이하 (2023년 323만 2천원 대비 약 5.4% 인상)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 인정 금액(재산, 상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 고려)

※ 소득 인정액에는 근로 소득과 연금 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시 받게 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의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2023년) 대비 3.6% 상승하였으며, 기초연금수령액은 올해 1월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100%)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단독 가구 : 기준 연금액(100%) : 334,810원 (2023년 323,180원 대비 약 3.6% 인상)

2) 노인 부부 가구 : 기준 연금액(100%) : 535,680원 (2023년 517,080원 대비 약 3.6% 인상)


기준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최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단독 가구 : 기준 연금액(10%) : 33,480원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단독 가구 : 기준 연금액(50%) : 167,400원

기초연금은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링크)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과거 금액과 현재 신청 안내를 나눠 확인하세요

2024년에는 자동차 배기량 3,000cc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현재 재산·차량 조건은 제외대상과 예외 안내, 준비서류는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4년 선정기준 발표 · 2024년 334,810원·감액 안내 · 공식 연금액 산정 방식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